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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5.01 2019고단49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15. 16:20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 338에 있는 수유역에서 ‘할아버지가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소속 경장 B에게 “넌 뭐야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 손바닥으로 B의 목을 1회 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ㆍ신체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사유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당한 처벌이 불가피하나, 피고인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에서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