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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6.29 2013가합977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0,56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17.부터 2016. 6. 29.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 50,000,000원 기타 공과금 50,000,000원), 공사기간 2012. 8. 31.부터 2013. 1. 31.까지로 정하여 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공사계약의 내용에 편입된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이하 ’이 사건 일반조건‘이라 한다

) 및 공사 계약 시 협의사항(이하 ’이 사건 협의사항‘이라 한다

)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부대토목 추가공사에 관한 합의 원고와 피고는 2013. 4. 11. 부대토목공사와 관련하여 아래 <부대토목 추가공사내역> 기재와 같이 공사금액을 12,566,000원으로 정하여 추가공사를 진행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고, 그 후 원고는 위 추가공사를 완료하였다. 품명 규격 단위 수량 단가(원) 금액(원) 우수받이(플라스틱) 400*500*600 개 15 205,000 3,075,000 스틸그레이팅(삭제) m -6 50,000 -300,000 무소음트렌치 350*1000*50 m 13 105,000 1,365,000 U형측구(콘크리트, 앵글포함 m 13 122,000 1,586,000 3동 우수배관 집수정 2개, 배관 포함 식 1 600,000 600,000 3동 우수배관 장비비 일 1 450,000 450,000 경계석 150*150*1000, 화강석 개 150 15,000 2,250,000 경계석 노무비 150 18,000 2,700,000 보도블럭 6T, 사각형 ㎡ 21 40,000 840,000 합 계 12,566,000 <부대토목 추가공사내역>

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정산 합의

1. 잔여기성 지급방법

가. 잔금 지급방법은 계약서에 명시한 대로 지급하며, 단, 상기 건물은 임대계약서 보증금으로 선지급할 수 있다.

나. 피고는 2동 주인 세대 및 402호 입주 시 원고에게 잔여 공사비로 선지급한다.

(선지급된 금액은 공제 후 잔금을 지급한다)

2. 당초 계약금액 1,200,000,000원 중 잔여공사금은 피고의 약속대로 건물 사용승인 및 등기 완료 후 계약서에 명시한 날짜보다 먼저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한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