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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0.26 2017고단159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2017 고단 1597』

1. 피고인은 2017. 5. 15. 10:00 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피해자에게 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23,000원 상당의 소주 2 병, 닭 발 안주 1접 시를 제공받았다.

『2017 고단 3409』

2. 피고인은 2017. 9. 19. 21:40 경 울산 중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음식점에서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피해자에게 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11,000원 상당의 소주 1 병, 통닭 1마리를 제공받았다.

『2017 고단 3557』

3. 피고인은 사실 당시 일정한 직업 및 수입이 없고 수중에 돈이 없어 피해자 G으로부터 치킨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7. 10. 7. 22:00 경 울산시 남구 H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I에서, 마치 피해자에게 치킨 등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치킨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20,000원 상당의 치킨 1마리, 4,000원 상당의 소주 1 병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 고단 3620』

4. 피고인은 2017. 10. 9. 21:00 경 울산 중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OOOO 식당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15,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