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7.26 2013고정907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5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01. 19. 05:38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병원’ 앞 노상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 D(남, 50세)가 운행하는 차량을 타고 가던 중 구토를 할 것 같아 정차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정차하면 추가비용 5,000원을 더 내야 된다고 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폭행하여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2회 있기는 하나 모두 100만 원 이하의 경미한 벌금형 전과에 불과하고, 이 법정에서 범행을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였으며,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합의를 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 정도가 그다지 무겁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