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1.18 2016고단188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1882』 피고인은 2016. 8. 7. 07:30경 부천시 소사구 272에 있는 소사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범안로 202-1에 있는 호반베르디움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파맥스슈퍼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2934』 피고인은 2016. 11. 7. 09:40경 부천시 원미로 215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원미로144번길 4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파맥스슈퍼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8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6고단29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