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방조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보이스피싱 사기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금원을 교부받는 등 각종 금융사기 범행을 통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총책은 조직원의 모집 및 피해금의 수금송금방법 등을 지시하는 역할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등 기망하여 돈을 교부하게 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9. 5. 21.경 위 성명불상의 총책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거래실적을 통해 신용등급을 올린 후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와 같은 제안이 사실은 정상적인 대출이 아니고 보이스피싱 범행수법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현금을 인출하여 상품권을 구입한 다음 위 상품권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9. 5. 22. 10:00경 피해자 B(남, 63세)에게 전화하여 C은행 대출사업부 D 대리를 사칭하며 ‘이자율 2%대로 한도 7300만 원의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할 수 있는데, 마이너스 통장 개설을 위해서는 기존에 E회사에서 대출받은 대출금을 먼저 변제해야 하므로 변제를 위해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22. 11:16경부터 11:31경까지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1,900만 원을 이체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58경부터 13:27경까지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를 따라 피고인 명의의 위 F은행 계좌로 이체 받은 1,900만 원을 주식회사 H 명의의 I은행 계좌(J)로 이체한 다음, 계속해서 충북 제천시 K에 있는 H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