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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8.10 2017고합19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3년 6월 단기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8. 저녁 무렵 피해자 C( 가명, 여, 15세) 이 교복을 입고 귀가하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뒤따라갔으며, 피해자가 울산 남구 D 아파트 공동 현관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자 재빨리 그 뒤를 따라 들어갔다.

피고인은 2017. 4. 18. 20:21 경 위 엘리베이터에 피해자와 단 둘이 탑승한 이후 피해자의 주거지보다 높은 층의 버튼을 누른 다음 피해자가 주거지로 가기 위하여 엘리베이터를 내리는 순간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아 입을 막고 엘리베이터로 끌고 들어와 엘리베이터의 문이 닫힐 때까지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으로 피해자의 저항을 제압하면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주무르듯이 만진 후 계속하여 앉은 자세로 피해자의 교복 치마 안으로 다리를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CCTV 영상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징역 형 선택)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아동 ㆍ 청소년인 경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소년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아동 청소년인 피해 자를 아파트 엘리베이터까지 뒤따라 들어간 다음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으로 피해자의 저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