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16.03.24 2014다20707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농지개혁법(1994. 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상의 몽리농지의 부속시설인 토지가 되기 위해서는 단일 경영주체의 특정 몽리농지의 경영에 직접 필요한 지소, 농도, 수로 등에 해당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738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각 토지가 농지개혁법에 의한 농지분배 당시 몽리농지의 부속시설로서 피고에게 매수, 취득되어 분배된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배척한 것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몽리농지의 부속시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