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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1.12 2020고단272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건물, C호에 있는 원자력발전소 자재 납품 업체인 ‘D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회장이고, 피해자 E(가명, 여, 27세)은 2020. 5. 25.경 위 회사에 입사하여 피고인의 지시, 감독 아래 회계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다.

피고인은 2020. 5. 26. 위 업체 회장실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화장품을 피고인의 얼굴과 손에 발라달라고 요구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고인의 얼굴과 손에 화장품을 직접 바른 다음, 피해자의 손이 까칠하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에 화장품을 발라주면서 피해자의 손을 문지르듯이 만진 후 피해자의 손을 잡아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6.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녹음파일CD

1. 수사보고(피해자 휴대폰 메모기록 등 제출), 수사보고(녹취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