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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6.16 2016고단12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4. 00:48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7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 구 광 덕 1로 293에 있는 대우 2차 아파트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중앙 역 쪽에서 한양 대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교통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 정지 신호 상태에서는 교차로에 진입하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지 아니하는 등 도로 교통법을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진행방향 교통신 호가 차량 정지 신호 임에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왼쪽에서 교통 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여 주행 중이 던 피해자 C(28 세) 운전의 D 케이 쓰리 (K3) 승용차의 우측 전면 부분이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부분과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으로 약 3,303,549원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위 케이 쓰리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3. 4. 00:48 경 안산시 단원 구 고잔동에 있는 한빛 여성병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상록 구 한양대학 1길 5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77%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