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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26 2015노5329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 이유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대기환경 보전법 시행규칙 제 5조 [ 별표 3]에서 동력이 20 마력 이상인 분쇄시설을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 정하면서도 ‘ 습식’ 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대기환경보전 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규제하는 취지, ‘ 습식’ 이라는 용어의 의미, 습식이 아닌 배출시설에 대한 각종 규제와의 형평 등을 고려 하면, 분쇄시설에 물을 분사하는 시설을 설치하였다는 것만으로 ‘ 습식 ’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실제로 물을 분사하면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만 ‘ 습식 ’에 해당하여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서 제외된다.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분쇄시설 75 마력 1대, 120 마력 1대, 200 마력 1대( 이하 ‘ 이 사건 분쇄시설’ 이라고 한다) 자체는 습식시설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이 사건 분쇄시설이 습식시설임을 전제로 폐기물처리 업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이 사건 분쇄시설을 건식으로 이용하여 조업하였고, 이러한 경우에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해당하므로 대기환경 보전법에 따른 설치신고가 필요하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신고 없이 이 사건 분쇄시설을 건식으로 이용하여 조업함으로써 대기환경 보전법 제 90조 제 1호를 위반하였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고 대기환경보전 법상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을 범하였다.

2. 판단

가. 대기환경 보전법 제 23조 제 1 항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거나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 90조 제 1호는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대기오염물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