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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1 2015나27667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보험회사로서 2012. 2. 29. 진주시 A에 있는 B아파트(다음부터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입주자대표회의와 보험목적 이 사건 아파트 27층 이하 4개동, 25층 이하 2개동, 20층 이하 8개동, 주차장, 부속건물 및 부속시설 일체, 경비실, 변ㆍ발전설비, 급수설비, 관제설비, 복지시설 등, 가재도구. , 보험기간 2012. 3. 3. 16:00부터 2015. 3. 3. 16:00까지, 보험금액 합계 198,856,320,000원으로 정하여 아파트단체화재보험계약(다음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피보험자를 별도로 특정하지 아니하였고, 다만 보험증권상 보험목적소유자 난에 위 입주자대표회의가 기재되어 있다.

나. 피고는 보험회사로서 2010. 9. 28.경 C과 사이에 피보험자 D, 소재지 이 사건 아파트 114동 1204호, 보험기간 2010. 9. 28.부터 2068. 9. 28.까지로 정하여 “LIG생활보장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보험계약에는 피보험자가 주택의 소유, 사용, 관리 또는 일상생활 중에 기인한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장해 또는 재물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다. 위 C과 D은 부부인데, 둘 사이의 자녀인 E은 2013. 10. 5. 01:35경 신문지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이 사건 아파트 114동 1층 통로부분에 주차되어 있던 이륜차 적재함에 놓음으로써 화재(다음부터 “이 사건 화재”라 한다)를 일으켰는바, 이로 인하여 위 통로부분이 전소되고 공용부분을 포함한 58세대의 건물 및 가재도구에 그을음 및 소화수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다. 라.

원고는 위 입주자대표회의 등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손해액 511,709,198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