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10.20 2015고정2380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6. 14:20경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120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피해자 C이 의자 위에 놓고 간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50만 원 상당의 검정색 루이비통 지갑 1개와 그 안에 들어있던 롯데백화점 10만 원권 상품권 2장, 1만 원권 상품권 5장, 현금 1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현장 수사)
1. 수사보고(수원지방검찰청 민원실 직원 상대 수사)
1. 수사보고(CCTV 분석 및 사진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