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11.22 2017고단658
관광진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관광객 이용 시설업 중 야영장 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 지사 ㆍ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중순경부터 2017. 7. 27. 경까지 사이에 경주 시 B 약 4,600㎡ 의 면적에서,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C’ 라는 상호로 약 20개의 텐트를 마련해 놓고 야영장 업을 경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진술서, 사진 대지, 미등록 야영장 온라인 모니터링 보고서, 미등록 야영장 모바일 모니터링,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수사보고 (C 캠핑 장 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관광 진흥법 제 83조 제 2 항, 제 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이 사건 캠핑 장에 대하여 이미 전 영업주가 처벌 받은 바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피고인은 임대인으로부터 불법 캠핑 장인 것을 고지 받지 못하고 임대 받아 캠핑 장 영업을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인의 그와 같은 변소를 반박할 자료가 없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