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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2.14 2018고단6670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35,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9. 19:43경 B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상암동 481의 207에 있는 강변북로를 성산대교 방면에서 가양대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3차로에서 가양대교 진출 차로인 4차로로 교통정체로 서행하고 있는 차량들 사이로 끼어들어 도로교통법의 끼어들기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단속경위서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3호, 제23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