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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2.20 2013고합12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합122]

1. 절도 피고인은 2013. 12. 7. 02:30경 목포시 C아파트 102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D이 주차해 놓은 E 스타렉스 자동차를 발견하고 주변에 있던 돌로 조수석 뒷창문의 잠금 장치를 파손한 다음 위 자동차에 올라타 내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만 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준강도미수 피고인은 2013. 12. 8. 01:00경 목포시 F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G가 주차한 H 봉고 자동차를 발견하고 주변에 있던 돌로 조수석 뒷창문의 잠금 장치를 파손한 다음 위 자동차에 올라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다가 때마침 범행을 목격한 피해자 I(남, 36세)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 I이 피고인을 붙잡으려고 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주먹으로 피해자 I의 얼굴 부위를 7~8회 가량 때리고 발로 피해자 I의 다리 부위를 2~3회 가량 차서 피해자 I을 폭행하였다.

[2014고합4]

3.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3. 8. 8. 01:34경 울산 동구 J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K이 주차하여 둔 L 스타렉스 차량을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목장갑을 착용한 후, 주변에서 주운 뾰족한 돌멩이로 운전석 뒤 창문 손잡이를 강하게 내려쳐 손괴하는 방법으로 차량 내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품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4.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8. 8. 02:00경 울산 동구 M빌라 앞 노상에서 피해자 N이 주차하여 둔 O 봉고 차량을 발견하고 제3항과 같은 방법으로 차량에 침입하여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100만 원과 농협예금통장 1개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19. 02:05경 울산 북구 P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Q이 주차하여 둔 R 스타렉스 차량을 발견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차량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