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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1.02 2018고단195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B은 김해시 C에 있는 D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 인은 위 D에서 이사로 근무를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3. 경 창원 마산 합포구 F에 있는 D 본점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거래 처인 G에 근무하는 H 이사에게 기계제작 계약에 대한 커미션으로 2,000만 원을 주기로 하였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2,000만 원을 받아 그 중 1,000만 원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기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2,000만 원 전부를 커미션 명목으로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에 대한 커미션 명목으로 1,000만 원을 I 명의의 J 은행 계좌( 번호: K) 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9. 20.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 자로부터 합계 5,076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각 B 진술 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거래 처 G 회사 H 이사 커미션 수취 여부에 대한, 고소인 진술 청취, 금전출납부 장부 및 피해금액 특정)

1. 각 금융거래 내역( 증거 목록 순번 9, 10, 17, 22, 23, 24번)

1. 각 금전출납부 사본

1. 금전출납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징역 6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장기간 동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