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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2.09 2017나60039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소유의 B 아우디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삼영운수 주식회사 소유의 C 버스(이하 ‘피고 버스’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사업조합연합회이다.

나. D은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2016. 10. 11. 13:45경 안양시 동안구 E에 있는 F 부근 도로를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불법으로 유턴하여 2차로에 진입하는 즉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고, 때마침 피고 버스는 반대 차로(1차로 도로이다)에서 원고 차량 쪽으로 직진하고 있었는데 편도 1차로에 주정차한 차량들로 인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가다가 원고 차량이 불법 유턴하는 것을 보고 원고 차량 왼쪽 편으로 방향을 틀어 직진하던 중 원고 차량의 왼쪽 앞범퍼 부분과 피고 버스의 우측 부분이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하고, 사고발생약도는 별지(갑 제2호증)와 같다}. 다.

원고는 A의 보험자로서 2016. 10. 25. A에게 원고 차량 수리비로 자기부담금 305,000을 공제한 1,223,78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의 각 기재, 갑 제2, 3, 4, 6, 7호증, 갑 제8호증의 1, 2, 3, 을 제1, 2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원고 피고 버스가 직진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통행하는 차량의 동태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중앙선을 넘어 계속 진행하면서 전방에서 진로를 변경하는 원고 차량을 치고 지나가는 사고를 발생시켰으므로, 피고 버스의 일방적인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교통사고이다.

상법의 보험자 대위에 의하여 수리비 상당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

(2) 피고 피고 버스는 편도 1차로를 불법 주정차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