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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2.08 2017나310157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제3면 제14 내지 16행 ‘② D는 2011년 미수인하 계획서를 작성하고, 피고가 2014. 11.경 고려신용정보와 채권추심 위임계약을 체결하여 고려신용정보가 D에게 채무변제를 독촉하였다며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를 ‘② 제1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피고와 D의 위탁매매 관련 채권이므로 그 소멸시효 기간은 5년이고, 피고가 2014. 11.경 고려신용정보와 채권추심 위임계약을 체결하여 고려신용정보가 D에게 채무변제를 독촉하여 제1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로, 제4면 제11행 ‘2015. 8. 9.까지나’를 ‘2015. 8. 10.까지나’로, 제4면 제13 내지 14행 ‘이 법원의 고려신용정보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를 ‘제1심법원의 고려신용정보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