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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2.22 2018고정5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5. 23:40 경 의정부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게임 아이템 거래 사이트인 ' 아이템 매니아 (www .itemmania .com) '에 접속하여 “ 인터넷 ' 리 니지' 게임의 ' 오크' 서버 게임 머니 3억 아데

나를 판매한다” 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송금 하면 위 게임 머니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거래가 가능한 위 게임 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 머니를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23:46 경 게임 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1,53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내사보고( 게임 머니 판매자 A 및 진정인 전화통화), 압수 수색 검증영장 회신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게임 아이템을 판매할 것처럼 속여 피해 자로부터 153만 원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ㆍ 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 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