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6.16 2016고단634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공중 위생 영업( 숙박업) 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 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 관청에 숙박업 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1. 초순경부터 2016. 2. 27.까지 부산 해운대구 B 아파트 2306호 (54 평, 방 3개 규모 )에서 ‘C’ 이라는 상호의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면서 관할 관청에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 게스트하우스’ 형태의 구조로 숙박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인터넷 사이트에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홍보를 한 뒤 이를 보고 온 불특정 손님을 상대로 1일 숙박대금으로 평일 10만 원, 주말 20만 원에서 많게는 30만 원 상당을 받고 숙박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위반 행위자 적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 위생 관리법 제 20조 제 1 항 제 1호, 제 3조 제 1 항 전단(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