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5.01.08 2014가단52670

부당이득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78,082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3.부터 2015. 1. 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3. 27.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인 해상크레인 바지선인 C(선박번호 D, 총톤수 432톤, 선박종류 부선, 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고 한다)를 38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매도하되, 계약금 3,800만 원은 계약당일, 중도금 242,000,000원은 2013. 4. 16. 각 지급받기로 하고, 잔금 100,000,000원은 아래 소송이 확정된 후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지급받기로 하며, 소유권이전등기 시에 부산 영도구 봉래동 물량장에서 이 사건 선박을 인도하며, 인도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위 매매계약 당시 원고는 주식회사 시티즌을 상대로 이 사건 선박의 파손에 대한 수리비 등과 관련하여 부산지방법원 2012가합20829호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소송을 진행하고 있었던 관계로, 위 매매계약에서 피고는 위 소송 확정시에 위 선박의 인도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는 것으로 하되, 그 이전에 이 사건 선박을 인수해 갈 경우 차후 발생하는 위 선박의 수리비와 경비 일체에 대하여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는 특약사항을 정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3. 3. 28. 계약금 3,800만 원을 지급받았고, 중도금으로 2013. 4. 16. 112,000,000원, 2013. 4. 30. 70,000,000원, 2013. 5. 3. 40,000,000원을 각 지급받았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2013. 4. 16. 자신이 이 사건 선박을 수리하겠다고 하면서 위 선박을 인도해 줄 것을 요청하여,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위 선박을 인도해 주었다.

마. 원고는 피고로부터 중도금 중 나머지 20,000,000원 및 잔금 100,000,000원, 합계 120,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는데, 원고와 주식회사 시티즌 사이의 위 소송은 2013. 6. 21. 조정성립으로 확정되었다.

한편 피고는 2014. 7. 21. 원고에게 남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