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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5.03 2012노122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D은 피고인 A을 잘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는 것에 비하여 피고인 A은 이 사건 노래연습장에 가면 D을 가끔 보았고, 사건 당일 함께 닭발을 먹고 있었다고 하는바, 둘의 진술이 불일치하므로, D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 A은 자신은 평범한 가정주부로서 이 사건 노래연습장을 인수인계하는 문제를 알아보려고 사건 당일 노래연습장에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평범한 가정주부가 새벽 2시부터 5시 무렵까지 노래연습장에서 닭발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상식에 어긋나고, 부산 금정구에 사는 피고인 A이 포항에 있는 이 사건 노래연습장을 인수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이는 등 피고인 A의 위 변소는 믿기 어려운 점, E는 2011. 9. 7. 경찰에서 제1회 조사를 받으면서, 도우미 2명이 방에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고, 경찰이 출동하였을 때 주인 여자 외 여자 2명이 있었는데 그들이 자신과 함께 놀았던 도우미가 맞다고 진술하였고, 비록 2011. 9. 14. 경찰에서 피고인 A을 보고 도우미로 온 사람인지 잘 모르겠다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사건 당일(2011. 8. 4.)로부터 약 1달 반이 지난 상태였으므로 처음의 진술이 보다 정확한 것으로 보이는 점, 경찰이 출동하였을 당시 이 사건 노래연습장 출입문이 시정되어 있었고 경찰관들이 수회 문을 두드리며 문을 열어달라고 해도 약 20분 간 문을 열지 않았으며, 강제력을 이용하여 문을 열려고 하자 비로소 피고인 B이 출입문을 열었고, 당시 피고인 B과 종업원은 카운터에 있었으나 D과 피고인 A은 숨어 있다가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대기실로 나왔으며, 피고인 B은 이전에도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영업한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