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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2 2014나66160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예비적 청구에 관한 원고...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주위적으로 대여금의 반환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제1심 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만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이 사건 항소장에 기재된 항소이유에 의하면, 원고는 예비적 청구인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만 항소한 것이 분명하다),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원고가 항소한 예비적 청구에 한정된다.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2. 2. 27. B와 대출금액을 3,000,000원으로 하여 36개월 동안 위 대출금 및 이에 대하여 연 39%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합산한 대출원리금을 매월 균등상환받기로 하는 대출계약(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B는 원고에게 피고가 이 사건 대출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으로 피고 명의의 서명이 기재된 연대보증계약서와 개인신용정보조회동의서, 피고가 직장을 다니면서 월급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통장거래내역서 및 주민등록증사본을 교부한 사실, 당시 피고에 대한 신용정보조회 결과 아무런 채무불이행정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자, 원고의 담당 직원은 이 사건 대출계약 당일 피고에게 전화를 걸어 이 사건 대출계약의 세부 내용을 설명하고 이 사건 대출에 관한 연대보증계약서에 자필로 서명하였는지를 물었는데, 당시 피고는 자신이 위 연대보증계약서에 자필로 서명하였다고 대답한 사실, 이에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대출채무를 연대보증한 것으로 믿고 2012. 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