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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5.20 2015구합15

자격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원고는 2007. 6. 28. 보육시설장 자격증을 취득하여 제주시 B에 있는 C 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의 원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이 사건 어린이집은 2014. 8. 1.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2014. 8. 1.부터 2017. 8. 14.까지 어린이집 평가인증을 받았다.

원고는 2010년경과 2011년경 특별활동(표준보육과정에 따른 연령별 보육프로그램 이외의 외부 강사 등에 의한 활동프로그램을 말한다) 프로그램 공급업체인 D과 특별활동 영어교육 프로그램인 E와 F의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경찰청장은 2013년 7월경부터 제주지역 어린이집, 유치원과 특별활동비 공급업체에 대하여 특별활동비 부정 수납 관련 수사에 착수하여 2014. 2. 5. 피고에게 원고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수사 결과를 통보하였다.

원고는 2010년 2월경 특별활동 프로그램 공급업체인 D과 E 영어프로그램의 교재비 및 강의료를 보육아동 1인당 월 14,000원, F 영어프로그램의 교재비 및 강의료를 1인당 월 24,000원으로 책정하여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2011년 3월 초순경 보육아동들에게는 E 프로그램의 교재비 및 강의료를 보육아동 1인당 월 20,000원으로, F 프로그램의 교재비 및 강의료를 보육아동 1인당 월 30,000원으로 과다 계상하여 고지한 다음, 특별활동비 수납동의서를 받았다.

그리하여 원고는 2010. 3. 4.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보육아동으로부터 F 프로그램 특별활동비 명목으로 30,000원을 교부받음으로서 6,000원을 부정 수납하는 방법으로 2010. 3. 4.부터 2013. 3. 6.까지 총 2,439회에 걸쳐 12,276,000원을 부정 수납함과 동시에 피해자인 보육아동(보호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위 돈을 편취하였다.

피고는 2015. 1. 2. 원고가 2010. 3. 4.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