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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7.07.13 2017고단14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4. 7. 19.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고, 2004. 10. 25. 위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 받고, 2011. 10. 24. 위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4. 6. 30. 위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 받는 등 음주 운전 및 교통사고 관련 범죄 전력이 7회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4. 28. 09:5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북 의성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의성군 C 앞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D 포터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 1 항 일시, 장소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C 앞 삼거리 교차로를 의성 보건소 방면에서 의성 기차역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해지지 않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이나 길을 건너는 보행자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 여, 74세) 의 보행 보조 용의자 차( 의료용 스쿠터) 의 우측 후면을 피고 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 자를 도로 위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상 세 불명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