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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3.02.14 2012고단3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7. 14.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05. 10. 18.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06. 11. 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08. 12. 24. 여주교도소에서 특별사면으로 그 집행을 면제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28. 23:0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 103호에서, 열려 있던 창문으로 손을 집어 넣어 그 곳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700,000원 상당 노트북 1대를 꺼내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2. 12.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대전 및 충북 옥천군 일원에서 21회에 걸쳐 그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9,921,360원 상당 타인의 재물을 상습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사진설명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89, 145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등,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처벌불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