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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1.14 2019가단202343

진정명의회복을원인으로한지분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4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는 E이 광주시 F리(이하 광주시 G 부분을 생략하고 ’F리‘라고만 한다) H 답 1840평을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위 H 토지는 1957. 11. 12. I 답 716평 등 여러 필지로 분할되었고, 다시 I 토지가 1976. 3. 16. J 답 902㎡, K 답 1,388㎡로 환지되었으며, 그 후 2013. 6. 7. K 토지가 C 토지에 합병되어 이 사건 토지가 되었다.

다. 한편 I 토지에 관하여 1958. 9. 30. 경기도 광주군 L면(이하 ‘L면’이라고 한다)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1961. 11. 4. M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다시 1964. 5. 19. N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그 후 K 토지에 관하여 1980. 9. 16. O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00. 4. 10. P, Q, R 앞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각 1/3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09. 8. 7. 피고 앞으로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다음, 2013. 6. 7. 위 토지와 C 토지의 합병이 이루어졌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I 토지는 원고들의 선대인 S이 사정받은 H 토지에서 분할된 토지로서 이에 관하여 마쳐진 L면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무효인바, 무효인 보존등기에 터 잡아 이루어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또한 무효이므로, S의 상속인인 원고들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의 행사로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 중 원고들의 상속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