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30 2016고단4167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협박 피고인은 2016. 5. 17. 20:10경부터 20:40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4세) 운영의 D 주점 앞에서 “쌍년아 문 열어”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며 발로 출입문을 강하게 걷어차는 등 마치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 5. 17. 20:40경 위 D 주점에서 출입문을 열어 주는 피해자 C(여, 44세)를 손으로 밀쳐 화장실 문에 등과 허리를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2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5월

3. 선고형의 결정 같은 피해자에 대한 폭력 범죄로 2016. 3. 18.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과 2달만에 재범한 점,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0여회에 달하는 점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