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6.16 2017노397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적법하게 단속업무를 수행하는 정복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오토바이로 폭행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급히 음식을 배달하려는 마음이 앞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혹은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경위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 해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