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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9.23 2014가단25047

채무인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6,906,990원, 원고 백설신선유통 주식회사에게 3,694,394원과 각 이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햄, 냉동식품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원고 A은 주식회사 뉴타운공판장(이하 ‘뉴타운공판장’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3. 10. 2. 기준으로 16,906,990원의 물품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농수축산물 가공식품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원고 백설신선유통 주식회사(이하 ‘백설신성유통’이라 한다)는 뉴타운공판장에 대하여 2013. 10. 3. 기준으로 8,192,610원의 물품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다가 반품정리를 통하여 채권잔액이 3,694,394원이 되었다.

(2) 그후 ‘C’라는 상호의 슈퍼를 운영하는 D는 2013. 10. 2. 뉴타운공판장과 사이에 원고들에 대한 뉴타운공판장의 위 각 채무를 인수하기로 하는 채무인수계약을 체결하였다.

(3) D가 인수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원고들은 각자 D를 상대로 채무인수금 소송을 제기하여, 2014. 5. 28. 원고 A은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가소3734호로 ‘16,906,99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2. 19.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원고 백설신성유통은 같은 법원 2014가소3741호로 ‘3,694,394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2. 28.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각 선고받았다.

(4) 그런데 D는 원고들에 의한 위 각 소송이 계속중이던 2013. 12. 초순경 위 ‘C’ 슈퍼를 처남인 피고에게 양도하였고, 피고는 위 영업양수 이후에도 계속하여 위 ‘C’ 상호로 슈퍼영업을 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당사자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가 D로부터 영업을 양수한 이후에도 D가 사용하던 ‘C’라는 상호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상법 제42조 제1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