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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21.선고 2014가단200620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4가단200620 손해배상 ( 기 )

원고

문00

고양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안

담당변호사 조동환

피고

변00

서울

변론종결

2014. 12. 17 .

판결선고

2015. 1. 21 .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 000, 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1. 2. 부터 2015. 1. 21. 까지 연5 %,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3. 소송비용 중 10 % 는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 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4. 1. 2. 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 연

5 %,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영화배우이자 구 A ( 현 AA ) 의 최고위원 등을 지낸 정치인이고, 피고는 언론 등을 통하여 활동하는 정치 평론가이다 .

나. 2013. 12. 31. 17 : 30경 서울 중구 서울역 고가도로 위에서 소외 이00이 ' 박 # # 사퇴, 특검실시 ' 라고 적힌 현수막을 다리 밑으로 내려뜨리고 쇠사슬로 몸을 묶은 채 자신의 몸에 휘발유를 뿌린 뒤 분신을 시도하여 병원으로 옮겼으나 다음 날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 이하 ' 이 사건 사고 ' 라 한다 ) .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미국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위 사고가 발생한 뒤 자신의 트위터 계정과 페이스북 계정에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1. 기재와 같은 글을 작성 게시하였다 ( 따라서, 위 트위터와 페이스북 계정에 각 기재된 작성시각은 한 국시각이 아니라 미국현지시각이다 ) .

라. 피고는 원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글을 작성 게시한 시각이 이 사건 사고 발생시각 전인 점 (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미국에 있었으므로 위 글을 작성 게시한 것은 실제로는 위 사고 발생 후의 일이다 ) 및 소외 이00이 자신의 몸을 쇠사슬로 묶은 점 등을 근거로 하여 ' 이 사건 사고를 원고 등이 사전에 기획하거나 선동하였으니 이를 수사할 필요가 있고, 또한 원고 등이 이 사건 사고와 같은 분신자살을 찬양하거나 미화한다 ' 는 등의 내용으로 2013. 12. 31. 부터 2014. 1. 2. 까지 자신의 트위터계정 별지 2. 기재와 같은 글을 작성 게시하였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

위 인정사실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사고를 사전에 미리 기획 또는 선동하거나 분신 자살을 미화 또는 찬양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통하여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허위의 사실을 적시 ( 직접적인 표현과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이 포함되어 있다 ) 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나아가,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와 피고의 사회적 지위 내지는 신분, 원고와 피고가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하여 작성 · 게시한 글이 대중들에게 미치는 영향력, 피고가 작성 게시한 별지 2. 트위터 계정글의 표현이나 내용, 피고가 위와 같은 글을 작성 게시하게 된 근거 동기 등의 전반적인 경위, 피고가 이 사건 이후에 트위터 계정 등을 통하여 보인 태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를 3, 000, 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

3.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 000,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1. 2. 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5. 1. 21. 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일부 청구는 기각한다 .

판사

판사이원근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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