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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11 2014고단1029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4. 10. 27. 22:52경 부산 동래구 온천장에 있는 허심청 앞 길에서 피해자 C(59세)이 운행하는 택시(D)에 탑승 한 후 연산동 소재 연동시장으로 가자고 하였다가, 연동시장에 도착한 후에는 다시 E로 가자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위 주소지로 운전을 해 가던 중, 같은 날 23:10경 부산 연산동 연산8동 인근 도로에서 위 택시에 탑승한 채 “씹할 놈아 어디 가는데” 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주먹으로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4. 10. 28. 00:50경 부산 연제구 F에 있는 G지구대 안에서 위 제1항 범죄사실로 현행범체포되어 인치 중 위 피해자를 먼저 조사한 후 돌려보낸 것에 대해 항의를 하며 지구대 밖으로 나가려하였으나 경찰관들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야! 씹할 놈들아 피의자는 보내고 피해자는 왜 안 보내냐, 내가 높은 놈 모르는 줄 아나, 너희 씹할 다 잡아 넣어 뿐다, 이러니까 짜바리 소리를 듣지"라고 하면서 가지고 있던 휴대폰을바닥에 집어 던지고, 자신을 만류하던 위 지구대 소속 순경 H의 목 부위를 손으로 1회 치고 두 손으로 위 H의 멱살을 잡아 당겨 경찰공무원의 지구대 내 질서 유지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H(39세)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H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순번 7, 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