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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6.13 2017고단4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2. 21:0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신평동에 있는 구미 IC 앞 사거리를 신 평 육교 방면에서 광 평치 안 센터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D(65 세) 이 운전하는 E K5 택시의 왼쪽 앞 펜더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앞 펜더 교환 등 수리 비가 486,066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1. 사고 사진, 교통사고 관련 사진, 피해차량 블랙 박스 영상 사진, 블랙 박스 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 하다 접촉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