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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9.26 2014고정140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주관한 목포시 소재 D아파트 현장에서 2012. 7. 30.부터 2013. 7. 15.까지 화약주임으로 근로한 E의 임금 9,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이 사건 기록에 편철된 취하서의 기재 의하면, 피해자 E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9. 16.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