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20.06.16 2020노365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C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에 대한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20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C(사실오인,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 피고인들과 도박사이트 운영자 사이에 피고인들이 양도한 계좌에 입금된 도박자금을 위탁하는 관계가 인정되지 않고, 이를 형사법적으로 보호할 위탁관계라고도 볼 수도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 C이 도박사이트 운영자인 피해자 E과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의 금원을 횡령하였다고 잘못 판단하였다.

설령 그렇지 아니하여도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1) 피고인 A, B에 대하여(양형부당) 피고인 A, B에 대한 원심의 형(각 징역 1년 2월에 대한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20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C에 대하여(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가)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인 ‘D’의 관리자 E, 공동피고인 B의 진술 및 피고인 C의 일부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C이 ‘D’의 관리자인 E을 협박하여 피고인 B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H)로 2016. 1.경부터 2017. 11.경까지 23회에 걸쳐 합계 23,000,000원을 갈취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피고인 C에 대한 공갈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또한 피고인 C에 대한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C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 즉 ① 피고인들이 도박사이트인 ‘D’의 운영자들에게 계좌를 양도하고 그 대가를 수령하여 온 사실, ② 피고인들은 ‘D’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