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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4.28 2016고정377

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5. 초경 서울시 광진구 D 아파트 내 정원에서, 사실은 피해자 E이 변호 사인 피해자 F으로부터 수임료의 일부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B에게 “E 이 아파트 주민들이 F 변호사에게 지급한 선임료 중에서 30%를 뒷돈으로 받아 챙겼고, F 변호사의 음성도 녹음했다” 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각각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6. 4. 경 서울시 광진구 D 아파트에서 위 아파트의 반상회를 하던 중에, 사실은 변호 사인 피해자 F이 수임료의 30%를 준다고 약속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반상회 회원 12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F 변호사가 자신이 받은 수임료 중에서 30%를 리베이트로 줄 수 있다고

말하였고, 이를 녹음했다 ”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공소 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312조 제 2 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