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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26 2015누53109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가.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나.

항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추가 판단 원고는 당심에서 망인의 경우 고혈압 등의 기초질환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과중한 업무상 스트레스와 압박으로 인하여 급격히 건강이 악화되면서 급성심근경색이 발생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취지로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 및 이 법원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망인의 협심증과 고혈압 진단 과정, 파열되지 않은 대뇌동맥 박리에 대한 입원치료 내역, 평소 건강상태, 망인이 수행한 업무의 내용과 강도, 제1심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 및 사실조회 결과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내세우는 사유를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에 있어 업무상 과로와 그에 따른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급성심근경색이 발병하였다

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됨에 따라 급성심근경색이 유발되었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을 제13, 14호증의 각 기재 등에 의하면, 망인은 서울메트로 군자차량사업소 내에서 C조의 조원으로 근무하였는데, 주로 작업방법이 정해진 단순 일체 작업을 수행하였고, 업무 수행 중에 작업량이나 작업속도 등을 스스로 조정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재해 발생 직전에 망인이 평소 수행하던 업무보다 특별히 부담이 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거나 작업환경이 본질적으로 변화된 사실도 없다.

망인과 약 4년 동안 함께 근무한 H는 당심에서"망인이 차량을 점검보수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