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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3.11 2020누63902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판결을...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 1 심판결 문의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 8조 제 2 항,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 <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 > 제 2 면 19 행의 “ 정치적 영향력이 사람들이고 ”를 “ 정치적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고” 로 고친다.

제 3 면 9 행부터 14 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2) 원고는, 난민제도의 성립 배경, 유엔 난민기구 (UNHCR )에서 작성한 국제적 보호에 관한 지침 제 2호( 갑 제 5호 증 )에 따라 ‘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에 대하여 발전적으로 해석할 필요성이 있는 점, 박해의 주체가 국가기관에 한정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 하면, 원고가 받은 위협은 ‘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한 박해’ 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이 난민 인정 요건으로서의 ‘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한 박해’ 의 개념 내지 인정 기준을 보다 넓게 완화하여 본다고 하더라도, 범인들이 살해 현장에서 토지 소유권 분쟁을 겪고 있던 원고의 사촌만을 살해하고 원고는 살해하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보면, 그 후 원고가 범인들 로부터 살해의 위협을 받은 것은 살해 현장을 목격하였기 때문일 뿐 원고 가문의 구성원이라는 신분 때문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적 분쟁이나 일반 형사범죄로 인한 피해를 ‘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한 박해 ’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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