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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28 2016고단58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F’ 이라는 업체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40 여명을 고용하여 식품제조ㆍ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 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 19.부터 2015. 7. 17.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670,967원, 연차 수당 248,80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 내역서 상의 순번 3, 13, 14, 28, 29, 30, 32, 40, 42 기 재 각 근로자 9명에 대한 임금 및 연차 수당을 각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4. 24.부터 2015. 10. 21.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H의 퇴직금 3,658,426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 내역서 상의 순번 13, 14, 32, 40, 42 기 재 각 근로자 5명에 대한 퇴직금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I, J, K, L, M, N의 각 진술서

1. G, O의 각 진정서

1. 각 체불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각 임금 내지 연차 수당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 별로 포괄하여 인정. 징역형 선택),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보 본문 1호 제 9 조( 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미지급된 임금 총액과 퇴직금 총액의 규모 및 임금을 지급 받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