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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6.02 2015고단32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E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22. 15: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학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안행교 사거리 방면에서 상산고등학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그곳에 설치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 이르러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위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F(여, 47세)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5. 2. 24. 23:33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건지로 20에 있는 전북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급성 경막하 뇌출혈로 인한 뇌간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10월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중한 과실(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중한 결과(사망) 발생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위 특별감경인자,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