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반환
1. 피고는 원고에게 68,2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4. 1. 22. ‘B’라는 상호를 사용하는 피고와 원고가 피고로부터 장어 등 수산물을 계속적으로 공급받고, 이와 같은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발생할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보증하기 위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100,000,000원을 보증금으로 지급하되 거래관계가 종료되면 원고가 보증금에서 피고의 채무를 공제한 돈을 피고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같은 날 원고에게 1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거래관계는 2016. 1. 5. 종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거래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거래관계가 종료된 원인에 관하여 원고는 당사자들의 합의로 해지되었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원고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무렵 거래관계가 종료되었다는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보증금 중 100,000,000원 중 원고가 스스로 공제되어야 함을 자인하는 31,730,000원을 제외한 68,2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6. 5.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 및 그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가 인정한 것 외에도 ① 피고가 공급한 장어에 관하여 1kg당 300원씩으로 계산한 작업독려비 17,973,600원과 ②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을 일방적으로 갑자기 파기함에 따라 피고가 새로운 거래처를 찾지 못하여 입은 손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