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4.16 2015고단11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5. 01:15경 대구 중구 C상가 ‘D’ 술집 내에서, 술값 문제로 시비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등 2명이 피고인을 술집 밖으로 데리고 나와 술값을 계산하고 귀가하라고 하자 '씨발놈들아 용납이 안된다. 나한테 협박하나'라고 하며 오른발로 위 경위 F의 허벅지를 발로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경위 F의 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3년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