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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29 2018노4483

업무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5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이 사건의 목격자인 증인 G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여러 정황상 이 사건 공소사실이 인정됨에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판단

피고인

A 부분 원심은, 피고인이 아파트 동대표 투표장에서 기표소에 가림 막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참관인이 투표인 명부를 보고 있었던 점에 대하여 항의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단순한 항의를 넘어 고함을 지르는 등 위력을 행사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목격자 G의 진술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 동대표 선거의 선거관리위원으로서 피해 자인 G는 경찰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동대표 선거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하였음을 알 수 있다.

나 아가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항의로 인해 선거관리위원들이 투표 진행을 중지한 채 철수하였고, 위 G로부터 피고 인의 선거 방해 사실을 전달 받은 선거관리위원장 B이 피고인에게 선거 방해에 대해 항의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러한 사실관계는 G의 위와 같은 진술을 뒷받침한다고 할 것이므로, G의 진술은 피고인이 피해자 GH의 동대표 선거관리 업무를 방해하였음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 A의 행위로 선거관리위원장 B의 업무가 방해되었다 고 구성되어 있으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의 행위로 당시 선거관리 업무를 구체적으로 수행하던 선거관리위원 GH의 업무가 방해되어 기수에 이른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아래 범죄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