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2.02 2016고단335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6. 9. 20. 14:54 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 신도시 부근 도로에서부터 영동 고속도로 강릉 방면 63.km 지점까지 약 30k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실형 전과 없음)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