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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10.17 2018가단10496

토지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3. 3.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이었던 D으로부터 토지사용승낙허가를 받은 후 이 사건 점유 부분에 콘크리트 포장공사를 하여 이 사건 농로를 설치하였다.

나. 원고는 2013. 6. 25. D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로에 도로포장 등 도로의 개축 또는 유지보수공사를 시행하여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한 때에는 이때부터 그 도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실상 지배하에 있는 것으로 보아 사실상 지배주체로서의 점유를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00. 10. 13. 선고 2000다29035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농로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그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점유 부분에 설치된 콘크리트 포장 도로를 철거하고, 이 사건 점유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점유 부분에 관한 D의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의 포기로 원고의 청구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토지의 원소유자가 토지의 일부를 도로부지로 무상 제공함으로써 이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고 이에 따라 주민들이 그 토지를 무상으로 통행하게 된 이후에 그 토지의 소유권을 경매, 매매, 대물변제 등에 의하여 특정승계한 자는 그와 같은 사용ㆍ수익의 제한이라는 부담이 있다는 사정을 용인하거나 적어도 그러한 사정이 있음을 알고서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도로로 제공된 토지 부분에 대하여 독점적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