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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4.21 2015고단403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3. 10:37 경 자전거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C 앞 도로를 슬기 초등학교 방면에서 고 잔 역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호수 요양병원 방면으로 만연히 전방 주시 및 안전 운전의무를 게을리 한 채 횡단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자전거와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 여, 36세) 운전의 E 스파크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자전거 오른쪽 옆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D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제 12번 방출성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수리비 6,818,656원 상당을, 피해자 D이 운행하던 위 스파크 승용차가 F 미용실 외관 창문을 충격하게 하여 위 미용실 안에 앉아 있던 피해자 G(37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D, G에 대한 각 진단서

1. 견적서 (E)

1. 실황 조사서

1. 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각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업무상과 실재 물 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 월 ~6 월) [ 특별 감경 인자] 자전거를 운행하다가 일으킨 사고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D이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