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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5.17 2017나97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1. 22. D로부터 그 소유이던 이 사건 건물을 보증금 5,000만 원, 월 차임 440만 원(부가세 포함), 임대차 기간 2015. 1. 22.부터 2018. 1. 2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임차인은 임대인 동의 없이 이 사건 건물의 용도나 구조를 변경하거나 전대, 임차권의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하며 임대차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기로 약정(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3조) 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중 별지도면 표시 ④, ⑤, ⑥, ⑦, ⑧, ⑨, , ④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168.16㎡ 부분에서 남편인 제1심 피고 B와 함께 F, G 노래방을 운영하고 있고, H은 이 사건 건물 중 별지도면표시 ①, ②, ③, ④, , ⑨, ⑩, ⑪, ⑫, ⑬, ⑭, ⑮, ①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부분 선내 133.19㎡ 부분에서 I와 J이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운영하고 있다.

다. 원고는 D로부터 2016. 3. 9.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한 후 2016. 3. 2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 D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 증인 H의 증언 및 변론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으로, 피고와 D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 임차권을 양도하지 않기로 약정하였고, 민법도 이를 금지(제629조 하고 있음에도, 피고가 D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B 및 H에게 이 사건 건물을 무단 전대하여 원고는 민법 제629조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바이므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