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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2.15 2018가단11636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9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9. 1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6. 10. 31. 피고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C 전 500㎡ 중 9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42,900,000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매매대금 42,900,000원을 모두 지급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변론 종결일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의 송달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8. 9. 11.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42,9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8. 9. 12.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제반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던 중,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다른 부동산을 달라고 요청하여 다른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 후 이 사건 부동산이 아닌 다른 부동산에 관하여 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