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금반환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및 재심의 소의 제기 다음의 각 사실은 을 제1호증의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가단9199호로 '2,12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제출일로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은 2014. 12.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쌍방이 항소하지 않아 그 무렵 확정되었다.
원고는 2018. 4. 9. 재심대상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다.
2. 재심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와 피고의 소송대리인이 잘못된 주장을 하여 그에 기초하여 재심대상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증인ㆍ감정인ㆍ통역인의 거짓 진술 또는 당사자신문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 이하 ‘제7호’라 한다)의 재심사유가 있다.
그리고 재심대상판결을 한 법원은 사실관계에 대한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른 판단을 하였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 이하 ‘제9호’라 한다)의 재심사유도 있다.
나. 판 단 1 제7호 재심사유의 존부 원고는 피고와 피고의 소송대리인이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였고, 그에 기초하여 재심대상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제7호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제7호 재심사유는 증인,...